경제, 일상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수도권)

드리프트 2020. 12. 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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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가 강력한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2500만명에 이르는 수도권에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집합금지이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좀더 예를 들어 살펴보면

1.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 금지되는 모임은?
==> 한 장소에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


3. 다섯 식구 가족의 경우는?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4.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에 올 경우는?
==> 금지입니다.


5.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갈 경우는?
==> 금지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업무상 모임은?
==>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 기업의 경영활동에 불가피한 경우 허용
==> 대학의 경우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시험은 허용


7. 식당에서는?
==> 거주지 주소지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심 등 식당에서도 5인 이상 금지

==> 식당과 카페는 2.5단계 그대로 유지, 즉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 식사중에는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8. 위반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 이용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사업주는 시설폐쇄 및 운영중단, 그리고 고발조치되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9. 5인 이상 사적모임을 단속한다는 뜻인가요?
==> 단속보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22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중단하고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한다고 합니다.

이상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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