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를 12월 8일 0시부터 28일(월)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는 일괄적으로 2단계만 적용되네요.
2.5단계는 신규 확진자가 전국 400~500명 이상 나오거나 환자 수가 두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있을 때 시행됩니다.
2.5단계에서는 무엇이 바뀔까요?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앞선 2단계보다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2.5단계에서는 추가로 학원,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집합 금지됩니다.
기존 수도권 거리두기에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이었지만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코로나 2.5단계로 변하는 실제 예
1. 코로나 2.5단계 PC방 (피시방)은?
=>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PC방 칸막이 안에서는 식사 가능)
2. 코로나 2.5단계 영화관은?
=> 2단계에서 한 칸씩 띄어 앉아 운영됐지만 2.5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3. 코로나 2.5단계 독서실은? 스터디카페는? 놀이공원은? 워터파크는? 미용실은? 상점, 마트, 백화점은?
=>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4. 코로나 2.5단계 목욕탕은?
=> 면적 4.8평당 1명만 입장 가능, 영업장 내 음식 섭취 금지
5. 코로나 2.5단계 식당은?
=> 오후 9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
6. 코로나 2.5단계 커피숍, 카페는?
=> 오직 포장 판매만 가능
7. 코로나 2.5단계 헬스장은? 당구장은? 실내체육시설은?
=> 운영 중단
8. 코로나 2.5단계 학원은?
=> 운영 중단 (다만 2021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9. 코로나 2.5단계 종교는?
=> 비대면 원칙 (20명 이내 참석)
10. 코로나 2.5단계 학교는?
=> 밀집도 3분의 1 수준 유지
11. 코로나 2.5단계 사회복지시설은?
=> 운영 유지
12. 코로나 2.5단계 KTX, 고속버스는? (항공기 제외)
=> 50% 이내에서만 예매 가능
13. 코로나 2.5단계 스포츠는?
=> 무관중
서울시, 중앙정부와 별개로 '셧다운' 조치
정부와 별도로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서울을 '셧다운'
대중교통을 30% 감축 운행하고 상점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백화점 등의 문을 오후 9시에는 모두 닫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앙정부의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으로 헬스장, 당구장, 학원 등의 업소는 영업 자체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 조치 중에는 중앙 정부 지침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조치에 따라 서울 내 대형 매장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는 영업이 불가합니다.
이는 정상 영업하되 오후 9시 이후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하게 한 정부 2.5 단계보다 강도가 센 조치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0㎡(약 90.8평)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배달은 허용했습니다.
정부 공식 문서 참고
구분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불법·유사방문판매행위* 포함)▴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중점관리시설 (9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관리시설 |
방역 수칙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헌팅포차) |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o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o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노래연습장 |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음식섭취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o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o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카페 |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카페(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집,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식당 |
· (전체)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50㎡이상 추가 의무사항)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 준수 · (뷔페 추가 의무사항) o 매장입구 및 테이블등 등에 손소독제 비치 o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o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카페·식당(공통사항)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o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150㎡ 이상 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150㎡이상 카페·식당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150㎡미만 카페·식당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o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o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관리시설 |
방역 수칙 |
공통사항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이·미용업, 실내 체육시설)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o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내체육시설(추가) |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장례식장 |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 |
· 집합금지 |
영화관, 공연장, PC방 |
· 음식섭취 금지(PC방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PC방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 음식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독서실·스터디카페 |
·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수용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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