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상

코로나 3단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드리프트 2020. 12. 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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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3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2.5단계랑 비교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3단계는 어떤 모습일까 알아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일부 예외 시설을 제외하곤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등이 문을 닫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코로나 3단계에 대해 알아 봅시다.

 

코로나 3단계 피시방은? => 전면 폐쇄

 

코로나 3단계 미용실은? => 전면 폐쇄

 

코로나 3단계 백화점은? => 전면 폐쇄

 

코로나 3단계 영화관은? => 전면 폐쇄

 

코로나 3단계 식당은? => 영업가능하나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포함

 

코로나 3단계 카페는? => 영업가능하나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 제과점 영업 포함

 

코로나 3단계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소매점은? => 영업가능하나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코로나 3단계 장례식장? => 가족의 참석만 가능

 

코로나 3단계 회사는? => 회사 운영을 위한 필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택근무 의무 또는 권고

 

코로나 3단계 콜센터, 유통물류센터는? => 별도의 방역수칙 의무화로 관리 철저

 

코로나 3단계 학교는? => 전면 비대면 원격수업, 기말고사는 학교장 재량

 

코로나 3단계 KTX, 고속버스는? => 좌석의 50%만 예매 가능

 

코로나 3단계 종교는? => 종교활동 전면 금지 및 1인 영상만 허용

 

코로나 3단계 스포츠는? => 전면 중단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다음은 정부 공식자료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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