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3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2.5단계랑 비교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3단계는 어떤 모습일까 알아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일부 예외 시설을 제외하곤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등이 문을 닫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코로나 3단계에 대해 알아 봅시다.
코로나 3단계 피시방은? => 전면 폐쇄
코로나 3단계 미용실은? => 전면 폐쇄
코로나 3단계 백화점은? => 전면 폐쇄
코로나 3단계 영화관은? => 전면 폐쇄
코로나 3단계 식당은? => 영업가능하나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포함
코로나 3단계 카페는? => 영업가능하나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 제과점 영업 포함
코로나 3단계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소매점은? => 영업가능하나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코로나 3단계 장례식장? => 가족의 참석만 가능
코로나 3단계 회사는? => 회사 운영을 위한 필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택근무 의무 또는 권고
코로나 3단계 콜센터, 유통물류센터는? => 별도의 방역수칙 의무화로 관리 철저
코로나 3단계 학교는? => 전면 비대면 원격수업, 기말고사는 학교장 재량
코로나 3단계 KTX, 고속버스는? => 좌석의 50%만 예매 가능
코로나 3단계 종교는? => 종교활동 전면 금지 및 1인 영상만 허용
코로나 3단계 스포츠는? => 전면 중단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다음은 정부 공식자료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개념 |
생활 속 거리 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상황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
기준 |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핵심 메시지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
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
관중 입장(30%) |
관중 입장(10%)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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