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3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2.5단계랑 비교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3단계는 어떤 모습일까 알아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일부 예외 시설을 제외하곤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