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보장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해야 한다.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장 내용 확인은 필수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자동차보험의 보장 내용과 특징을 살펴봤다.
최근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없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할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실제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직접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게 좋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용어와 내용이 자칫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의 특징과 보장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살펴봤다.
의무보험과 종합보험
자동차보험은 보장 내용에 따라서 크게 의무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책임보험’으로 알려진 의무보험은 모든 자동차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소 보장 단위의 자동차보험이다.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 항목으로 구성되며,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의무보험은 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 1억 5,000만 원, 부상했을 경우 3,000만 원, 차량이나 물건에 대한 손해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한다. 보장 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직접 배상하고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보험 가입자는 폭넓은 보장 범위와 보장 한도로 사고 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또한 종합보험은 여러 항목으로 구분되며 보험 가입자가 각 항목의 보상 한도와 보장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을 기본으로 대인배상Ⅱ(배상금액 무한), 대물배상(최대 10억 원 한도),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부가담보 등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종합보험은 어떤 보장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봤다.
자동차보험은 어떤 보장 내용을 담고 있을까?
보험 항목에 사용하는 용어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기에 생소한 경우가 많다. 또한 비슷한 단어로 구성된 보장이라도, 실제 보상 내용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보험 항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해야 교통사고 발생 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은 인적피해사고(이하 인피사고)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한다. 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과 함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만큼 가장 기초적인 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대인배상Ⅰ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상해 등급별 차등 지급)을 보상한다.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인피사고 손해를 무제한으로 보상한다. 다른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는 보상 한도가 제한적인 대인배상Ⅰ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 또는 차주가 직접 배상하고 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따라서 대인배상Ⅱ를 포함한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편이 좋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발생한 손해(물적피해)를 보상한다. 2005년부터 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최근에는 자동차가 고급화되고 고가 차량이 늘어나면서 보상한도를 5억 원 이상으로 늘려 가입하는 고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인피사고 손해를 보상한다. 가입자(피보험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지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가 실제로 지급하는 손해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다쳤을 때는 상해 등급에 따라 손해를 차등 보상하는 특징이 있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다쳤을 때는 부상 등급별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반면, 자동차상해는 다쳤을 때도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치료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실과 위자료까지 지급한다.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의 보는 실제 손해를 대부분 보상하는 것이다.
간단한 예시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보상 금액 차이를 살펴보자. 가입자 A씨는 교통사고로 상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으며 3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또한 3개월 동안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으며 휴업 손실도 입었다.
만약 A씨가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했다면, 상해등급 12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금은 60만 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치료비는 모두 A씨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A씨가 자동차상해를 가입했다면 치료비 300만 원 외에도 위자료 15만 원, 휴업손해 280만 원 등 607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 가입자의 차량에 교통사고, 도난, 홍수, 태풍,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는 차량 가격, 동일 모델의 평균 보험금 지급 통계, 사고 발생 시 가입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진다.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 원(손해액의 최대 20%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 원(손해액의 최고 30% 한도 내)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차량손해 항목에 대한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로 지급한 보험금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 금액을 말한다. 즉, 높을 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만약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로 200만 원 미만의 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다음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가입하면 유익한 다양한 특약 보장
부가담보(특약)는 특정 손해에 대한 보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법률비용지원담보는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 형사 합의금 등을 지원하며, 다른자동차운전담보와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보장한다. 부가담보의 명칭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가입할 때 부가담보 명칭과 내용을 살피는 것이 좋다.
<보험대차운전중사고보상>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지원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험대차운전중사고보상은 이처럼 보험대차로 받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의 자동차보험사가 손해를 보장하는 부가담보다.
렌터카의 자동차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의 자동차보험 보장 한도(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내에서 보장한다. 대차 받은 렌터카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또한 렌터카를 수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휴차료도 가입자의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한다. 최근에는 기존에 가입자가 부가담보 항목으로 선택해야 했던 보험대차운전중사고보상을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 보장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가입자(피보험자)와 가입자의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차량(다른 자동차)을 가입자 본인의 차량으로 간주하고 가입자의 자동차보험사가 물적, 인적 손해를 보장하는 부가담보다.
인적 손해는 타인의 자동차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을 통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 A씨가 친구 B씨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인 A씨와 친구 B씨, 그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C씨가 다치고 친구 B씨의 차량과 C씨의 차량도 망가졌다고 가정하자.
이때 A씨가 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 가입했다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C씨의 치료비는 B씨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먼저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운전자 A씨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아울러 A씨와 B씨의 치료비는 A씨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상대방 C씨 차량의 물적 피해의 경우 운전자 A씨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단, 친구 B씨 차량의 손해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서 보장하지 않고,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를 가입했을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부모, 자녀, 배우자가 소유한 차량, 가입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업무용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를 보장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 해당되는 ‘다른 자동차(타인의 자동차)’란 자가용 차량 중 가입자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을 말한다.
따라서 자가용 승용차 가입자가 대형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 상업용 차량(렌터카, 택시 등) 등을 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로 보상받기 어렵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했을 경우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가 운전한 해당 자동차의 손해를 보장하는 부가담보다. 타인의 자동차를 가입자 본인의 차량으로 간주하고 가입자의 자기차량손해 한도 또는 보험 약관에 규정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만약 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서 예시로 언급한 사고 사례에서 운전자 A씨가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을 가입했다면, A씨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친구 B씨의 차량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은 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법률비용지원담보>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거나(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비용지원담보는 운전자보험과 마찬가지로 형사합의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부가담보다.
운전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 금액 또한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손 보장 원칙에 따라 운전자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률비용지원담보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100만~3,000만 원 한도(보험사마다 보장 금액 상이할 수 있음)로 지급한다.
이 밖에도 부가담보는 교통사고로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지급하는 상해간병비 부가담보, 1인실 및 2인실에 입원 시 병실료를 지급하는 상급병실비 부가담보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부가담보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지원되므로 가입 시 가입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 자동차보험은 만약의 사고에서 가입자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다. 따라서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처럼 보험 설계사 없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 내용을 먼저 살피는 것이 좋다. 운전자 본인에게 맞는 자동차보험을 설계해 안전하고 즐거운 카라이프를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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