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새해부터 달라지는 2021년 도로교통법

드리프트 2021. 1. 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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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정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법이지만 매년 조금씩 개정되기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1년부터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선 안전함이 더욱 강조됐습니다.

 

전국에 ‘안전속도 5030’이 도입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로 높아집니다.

 

 

보행자 안전 위한 ‘안전속도 5030’ 전국 실시

 

4월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먼저 보행자를 위한 제도가 가장 눈에 띕니다.

 

‘안전속도 5030’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2016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한 제도입니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가 자주 통행하는 도로엔 제한 속도가 생깁니다.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다만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에서 시행 전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제도의 전면 실시로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한층 강화된 어린이 보호 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더 높아집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제도도 더욱 강화됩니다.

 

5월 11일부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 범칙금/과태료가 2배에서 3배로 높아집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현행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은 4만 원인데요.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엔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이 부과되지만, 5월 11일부턴 일반도로의 3배 수준인 12만 원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또한,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시설은 기존 6종 시설에서 18종으로 늘어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통학버스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시설은 기존 5개 법률에 규정된 6종 시설에서 11월 27일부터 11개 법률 18종으로 늘어납니다.

 

이로써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지에서도 어린이를 가르칠 때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강화도 눈에 띕니다.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해, 통학버스 탑승 전에 반드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분기마다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 보호자가 탑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차량 외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월부터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4월부터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규제가 올해 4월부터 다시 강화됩니다.

 

앞으론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오는 4월까진 만 13세 이상(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도 불법이 아니지만, 4월 이후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안전모 미착용, 1대에 두 사람 이상 탑승, 야간 주행 시 조명 미점등, 음주 후 탑승 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처벌을 받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처벌은 강화됩니다.

 

만약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운전에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대상 사고 및 뺑소니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12월 10일 법이 개정돼 전동 킥보드는 현재 자전거와 같은 종류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과속 3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

 

시속을 초과해 달리다 적발되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새해부턴 속도위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선 안 됩니다.

 

앞으론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 가량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기간 사이 교도서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빨리 달리는 '초과속' 운전의 경우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실제로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에서 시속 140km로 달리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사례가 있었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젠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 안전한 도로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세요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안전에 초점을 뒀습니다.

 

더욱 안전한 도로를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면 법을 준수하는 일도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은 물론이고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도 소중하다는 책임감으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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