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를 12월 8일 0시부터 28일(월)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는 일괄적으로 2단계만 적용되네요. 2.5단계는 신규 확진자가 전국 400~500명 이상 나오거나 환자 수가 두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있을 때 시행됩니다. 2.5단계에서는 무엇이 바뀔까요?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앞선 2단계보다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2.5단계에서는 추가로 학원,..